최근 법률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주제로 인한 콘텐츠가 종종 있는데 간혹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을 정도로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생각해보면 지금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없는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인류의 투쟁과 희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근대 시민 혁명으로 근대 국가가 성립하자 형사 재판 제도는 혁명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가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선언한 것이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발전하면서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겨선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경찰 혹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의 기법이나 성향 등의 차이는 있겠으나 실무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선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간주한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사전 구속영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때, 도주의 우려성이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고 인신구속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되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 적용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 혹은 상고심의 경우에도 아직 사건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잔인무도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혹은 피고인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도 지켜야 함은 물론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일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이나 청문의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압수한 물건에 대한 피의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귀속시킴으로써 그 실질은 몰수형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였습니다.
4)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친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모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였습니다.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핌해한다는 사례등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로는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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