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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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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2. 1.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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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장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법정주의의 근거

1. 역사적 내지 연혁적 이유

자유로운 소유권을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 관계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대하여 한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근대사회에서는 봉건 관계가 다시 부활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의의는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2. 공시의 원칙의 관철

물권은 독점적, 배타적 지배권인 대세권이므로 제삼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물권 공시의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물권 거래의 간이화와 안전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 관계에서 사적 자치를 배제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합으로써, 물권 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물권 거래의 간이화 및 안전에 이바지합니다.

 

물권 법정주의와 공시제도의 관계

물권 법정주의를 물권 법정주의를 인정하면 권원의 등기가 가능하지만, 물권 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원의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권의 거래 서면을 비치하는 방법으로써 물권을 간접적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원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면 동기의 공신력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을 한정하기 때문에 경제거래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물권에 대한 거래의 수요가 있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단점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권에 대해서 효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의 효력

1. 총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공통된 일반적 성질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물권에 공통한 일반적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 효력으로서 보통은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물상 청구권)을 듭니다.

 

2.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이란 동일 물권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중의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우선적 효력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 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물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동일한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물권은 동일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효력이므로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 물권의 효력은 성립의 순위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금 최우선, 선박 채권자, 국세, 우선 특권 등)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동일물 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물권이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가등기를 갖추면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한 때에는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주택임차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는 그다음 날 0시부터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취득합니다.

 

3. 물권적 청구권 (물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더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물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상 청구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 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물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청구권이라고 함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독립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순 물권설(물권 효력설)과 물권적 청구권을 순수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완전히 독립한 채권이라고 부르는 순채권설, 순 물권설과 순채권설을 결합시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에 부종 하는 독립한 청구권이라고 보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청구권 및 방해 제거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이 침해된 때에 성립하고, 방해예방 청구권인 경우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 성립하는 침해사실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물권자 또는 그러한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가 충족되어야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 성립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비용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 방해 제거 또는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적극적 행위 청구권설과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인 현재의 점유자가 자기의 의사로서 스스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은 목적물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소유 가자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스스로 침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이용만 하면 된다는 소유 자책 임설, 방해 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비용 부담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설,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 침해라는 객관적 상태를 물권자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시키는 권리이며 비용은 청구권자가 부담한다는 인용 청구권설 등의 학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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