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족은 공동체를 이루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 단체법이고, 공동체가 개인보다 이전에 또 개인보다 위에 존재하고 그것이 비로소 개인에게 법 상활에의 참여를 매개하였습니다. 확실히 고대에도 걸출한 개인이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개인이란 것은 법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각 개인은 고정된 생활권에 편입되어있어 이 생활권의 규범들이 개인의 그 생활을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공동의 출신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씨족입니다.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쪽만을 통해서 출생 계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고급 귀족 사이에는 이 형태가 근세에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에 이미 이것과 함께 가변적 씨족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혼인이 체결될 때마다 하나의 새로운 씨족원이 형성됩니다. 양친을 같이하는 형제자매만이 동일한 친족을 이룹니다. 즉, 씨족의 구성원은 남성 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되, 모계 친이나 여성 친고 포함시키는 개념이고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과 단체입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 (가족 수용, 씨족 수용)
가족 수용 : 신생 아유 기권이 인정된 고대 게르 만법의 경우 가족 내 수용
씨족 수용 : 가족 수용 후 9일 밤 내에 씨족 수용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몸값과 상속 능력 취득
권리능력의 상실 (자연사, 평화 상실, 수도 원사 등)
자연사 : 자연인은 사망으로 당연히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
평화 상실 : 공동체의 평화질서를 파괴한 무법자에게는 평화 상실이 선고되고 권리능력이 박탈됩니다.
단체
게르만의 법률생활의 전면에 다양한 단체가 등장하고 인위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따라서 발달한 자연적 생활공동체입니다. 그의 종류에는 협동공동체, 사단, 향수적 단체 등이 있습니다.
씨족은 평화공동체이고, 그 구성원에게 평화를 보증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법과 자유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씨족은 보호 공동체이며, 씨족은 그 구성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구성원의 일인에게 가해진 공격은 씨족의 영광에 대한 침해이며, 그것은 결투와 혈수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씨족은 권리 공동체이고, 고대의 씨족의 총유권에게 친족의 상속권과 재산처분에 관한 후대의 친족 동의권이 생겼습니다. 약혼과 결혼은 두 씨족 사이의 법률 행사였습니다. 씨족은 후견인에 태어난 최근의 검친에 대하여 총수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씨족은 단체로서 씨족 구성원에 대하여 씨족 구성원이 범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자치 재판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그 씨족 구성원에 대해 추방과 살해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씨족은 군 단위입니다. 게르만의 군대는 씨족 단위로 평성 된 무장능력 있는 남자의 총체입니다. 우연한 기회와 집단이 기병대와 보병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촉이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협동사회로서 지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사회관계적 구성원을 가진 씨족에 대하여 개개의 가장에 의하여 통솔되는 가(家)는 엄격히 지배관계적 사회관계적인 질서에 입각하고 있었다습니다. 그것은 가장의 가권력에 의하여 지배된다. 가장의 문트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은 처에 대한 권력을 씨족 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녀에 대한 문트보유자로부터 획득합니다. 외부에 대하여는 일절의 법률사건에 있어서 처는 부에 의하여 대표되었습니다. 가의 내부에 있어서는 처는 가사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규의 처에서 태어났으며 부에 의하여 가에 수용된 자, 그러나 딸은 문트혼인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은 늦어도 독립된 가권력을 창설함으로써 부의 문트에서 이탈합니다.
문트는 우선 첫째로 사람에 대한 지배권인데, 동시에 보호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장은 문트의 효력으로써 그 문트복종자가 받은 침해에 대하여 침해자에게 속죄금을 요구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문트복종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장의 지배권적 측면은 특히 가부의 재판권에서 나타나며, 이 재판권은 가족원의 살해, 가로부터의 추방, 오도(처자의 매매 등)에도 미칩니다. 중세의 국왕들도 불순종한 아들에 대하여 이런 재판권을 행사하였단 예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족의 양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되었습니다.
씨족과 가는 엄밀히 부권적 구조를 나타내고, 이 구조는 모든 인도 게르만인을 통하여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른바 전 인도 게르만적인 모권 법의 흔적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부계사회로서, 여성들의 권리는 미약했고 가장은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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