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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과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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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1. 12.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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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의 효과

민법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으로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의 세 조항을 두고 있다. 제548조에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것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549조는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며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계약의 소급적 실효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소멸의 효과는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계약이 해제로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 소급적 실효의 구체적인 결과

채권 및 채무의 소멸 : 해제가 있으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어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설정)된 경우 : 권리가 이전된 경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된 경우 이전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이 해제로 당연히 되돌아오는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로 나뉘어 있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하여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2) 제삼자의 보호

해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매수인이 다시 제삼자에게 매각하였는데 그 후에서야 매도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제삼자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된다. 특히 계약해제의 효력을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당연히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되돌아가게 되어 제3취득자에게 불 측의 손해가 생긴다. 이러한 제삼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부담한다. 즉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계약상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도 마찬가지이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제548조의 특칙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우선 제548조에 따라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 그 기간은 민사상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또란 이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제권의 발생기기가 아니고 해제 시, 즉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전에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해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즉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하고 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되는 손해는 채무불이행의 의한 손해이다. 따라서 민법상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둘 다 성립할 수 있고 그 손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학설은 이행 이익설과 신뢰 이익설로 나뉘어 있고 판례는 근래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 해제와 동시이행

계약해제로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생기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이는 당사자의 공평을 위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권리 일반의 소멸 원인 또는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해제권 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며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도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당사자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지권을 법정 해지권이라고 하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해지권을 약정해지권이라고 한다. 법정 해지권은 민법상 각족 계약에 관한 개별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채무불이행이고, 신의칙 위반의 경우도 있다. 약정해지권의 경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지권으로 계약자유에 의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에 일정한 경우에 해지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한다. 그것은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해지권도 해제권처럼 불가분성이 있다.

 

  • 해지의 효과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만 소멸하므로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해지 전에 성립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해지도 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만 해지가 가능한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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