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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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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2. 1.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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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고,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표상(예를 들어 등기 혹은 점유), 즉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 한자가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은 때에 그의 신뢰를 보호하여 신뢰한 대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물권에는 공시의 원칙이, 동산 물권에는 동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모두 채용하였습니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공시의 원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병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인 성립요건 주의(형식주의)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그 물권변동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대항요건 주의(의사주의)가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면 위와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이 갖추어지면 그 표상이 진실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 표상을 믿고 거래한 자의 신회를 보호 아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동산 물권의 경우 근대법에서는 동산 물권의 변동에는 대체로 공신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즉 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함이 일반적입니다. 근대법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 것은 거래의 안전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의 경우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는 저당권부터 등기하지 시작하여 소유권 및 기타 물권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신의 원칙은 인정의 전제요건이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고서라도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만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진정한 권리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등기제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권리자의 손실을 전보해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나, 그 등기가 부실등기 었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는 금전으로 손해를 전보해주는 보험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공시의 원칙에 의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는 반면에 공시의 원칙에 의해서는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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