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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통유성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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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2. 1. 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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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담보물권의 공동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서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 대위성, 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대해서는 아래와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담보물권은 피담보 패권에 의존하는 종 된 권리입니다. 유치권 기타의 법정 담보물권에서는 특정 채권의 담보가 그 목적으로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에 신용 수수의 매개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부종성이 다소 완화됩니다.

 

수반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설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법정 담보물권은 특정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게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상 대위성

담보물권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목적물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형된 존재 위에 효력을 미칩니다. 이 것을 담보물권의 물상 대위성이라고 합니다. 즉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 매매로 인한 대금 등으로 말미암아 목적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담보 물권자는 그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인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이것을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있지만 특약을 가지고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물권형 담보물권의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효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목적물을 환가 해서 다른 채무자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을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 유치적 효력

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를 채권자가 빼앗는 것을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 합니다. 유치권과 질권에 이 효력이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유치력만 인정되고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 이외에 우선변제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 수익적 효력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익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수익적 효력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전세권이 일종의 부동산 질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이전형 담보물권의 효력

권리이전형 물적 담보 내지 변칙 담보에 있어서는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혹은 경매에 의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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