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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의 뜻과 처벌 및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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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3.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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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폭행과 다르게 생소 하지만, 간혹 기사나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독직폭행에 대한 사건도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일반 단순폭행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독직폭행이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직폭행의 뜻

독직폭행의 독직이라는 뜻은 더럽힐 독, 직분 직이라는 한자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뜻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힌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독직폭행의 규정

독직폭행은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의 주체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행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독직폭행의 주체는 수사나 재판,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독직폭행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공무원이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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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의 가중처벌

독직폭행은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도달했다면 이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 규정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독직폭행이 일반 폭행인 경우 : 형법적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독직폭행이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 독직폭행이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독직폭행 형사처벌 외 징계

독직폭행의 주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공무원일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직폭행으로 인하여 죄가 인정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나 경과실의 경우에 따라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으로 형사처벌 외에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독직폭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법의 원칙 중에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생겨난 이유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동네의 수령들이 마음대로 무고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는 인권을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도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독직폭행이라는 죄명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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