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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기(지급명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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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3. 9. 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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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누군가에게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물론 그에 대한 비용도 청구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말한마디 없어서 합의에 대해서 진행된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청구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기때문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해당범죄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상명령은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와는 다른데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하는것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은 재판 1심단계 또는 재판 1심단계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배상명령신청제도는 처음 고소를 한 뒤 나중에 법원단계에서 형사재판절차가 이뤄지게되면 그 시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는 모든 범죄에서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아래 기재된 죄명 중에서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범죄

배상명령에 관한 범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기재되어있으며,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죄명중에 해당하는 죄명이 있으면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있습니다. 관련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죄 (상습범포함)
  •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 (상습범포함)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
  •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 (존속폭행은 제외)
  •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죄
  • 형법 제32장 강간 및 추행죄
  • 형법 제38장 절도 및 강도죄
  • 형법 제39장 사기 및 공갈죄
  • 형법 제40장 횡령 및 배임죄
  • 형법 제42장 손괴죄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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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방법과 예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경우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신청인의 성명, 배상청구금액 및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아래의 양식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2023고단0000 사기
신청인(피해자) 홍길동
피고인 임꺽정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100만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3. 01. 01. 00:00경 어디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위 신청인(피해자)으로 부터 1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액 100만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배상명령을 신청하오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공소장, 사곤사고사실확인원, 계좌이체내역 등
2023. 01. 01.
신청인 홍길동 (도장)
관할법원 제1형사단독 귀중

주의하셔야할점은 범죄피해자의 성명,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및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배상명령이 다른 점

배상명령은 위에서 설명해드린바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라 절차나 서류가 다르고, 상대방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는 청구하는 사람, 즉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되면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배상명령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과 배상명령의 금액의 차이

배상명령은 범죄피해로 발생된 금액으로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함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하고, 이 효력은 민사사건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피해입은 원금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되고, 소장을 받으면서 판결선고가 이뤄지는 날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도 선고가 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배상명령과 다르게 원금 외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금액이 높은 사건이라고한다면 단순히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보다 더 빠르게 끝내는 방법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처음에 소장을 접수하는것보다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없이 법원의 결정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는다면 3개월 이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나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서로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자동차나 집안의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동산압류,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난 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사건을 신청하여 최대한 빠르게 변제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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