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이므로 사법상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자는 법원에 소제기를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고용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의 구제철차는 법원에서 소제기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하는 행정적 구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부당해고의 구제철차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고 후 상당한 기간기 경과 후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회복이나 실제로 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을 생각해본다면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을 통하여 소급된 임금 혹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경우도 여럿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한다. 증거자료로써는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입금받은 계좌내역이나 기타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 혹은 형사고소의 절차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소급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사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고통을 받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 측 소를 제기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행정적 구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휴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심문이 끝나고 부당해고, 징계 절차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절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 강금 제도와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고, 막상 취업을 해도 처음에는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사원으로 힘들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에서의 해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해고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이나 그의 가족들의 삶까지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해고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라는 것은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이유로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앞으로 부당해도에 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어 엄격이 규정한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적어도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부당해고 같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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