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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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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2.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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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라고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즉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 하며, 그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의 입증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정의

공동 불법행위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60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동 불법행위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는 경우와 두 명 이상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및 교사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모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공동책임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모습

(1)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즉 복수의 사람의 행위가 서로 관련 및 공동하여 하나의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기재되어있으며 각자의 행위는 각자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각자의 행위에 고의, 과실, 책임능력,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은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의 공동으로도 가능하고, 무과실 책임자와 고의 또는 과실자의 공동 불법행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공모하고 현장에 가서 그중 한 사람만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

공동이 아닌 두 명 이상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기재되어있으며 이때에도 각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두 명 이상이 어떠한 위법행위를 발생하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객관적 공동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행위 가운데 누군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확실한데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명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그런 위법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법행위 자체에 관한 공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교사, 방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봅니다. 이 또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기재되어있으며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할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방조는 불법행위를 보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사 및 방조자는 직접 행위자와 공동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동 불법행위와 상과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는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행위자 중 전부 배상한 자는 다른 자에 대하여 본래 부담했어야 할 비율로 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비율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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