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성립 문제와 범위의 결정 문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인과관계를 다 같이 보고 있다.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으로는 상당인과 관계설과 위험 성관련설, 규범 목적설 등의 세 가지 학설로 나뉘고 있고 판례는 다수설인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390조 직접적 손해 : 예컨대 특정물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어떤 자가 과실로 남의 책장에 부딪쳐 그 위의 유리컵 등이 떨어져 깨진 경우에 목적물의 가치와 유리컵 등의 가치는 직접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이 배상되어야 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 통상 손해 : 후속 손해 가운데 통상의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다. 통상 손해에 관하여 채무자의 예견 유무는 묻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액만 증명하면 된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즉,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인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견 가능성을 언제로 기준하여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설로는 이행 기설, 채무불이행 시, 계약 체결 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이행 기설을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394조에 규정이 되어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범위에 대하여는 손해가 금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물건 기타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나타내지만 그러한 평가금액을 무엇으로 기준하였는가에 따라 통상 가격과 특별 가격, 감정 가격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판례는 재산적 손해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비재산적 손해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만한 수단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은 손해사정인의 결정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재산적 손해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의 산정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배상액을 물건의 통상 가격을 표준으로 산정한다고 할 때 그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가격 변동은 사정에 따라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규정을 390조에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750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