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매년 한해에 발생한 범죄율에 대한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통계는 모든 사건을 종결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만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암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의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기재해봅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과 상대박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적 암수범죄는 실제로 범죄를 범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절대적 암수범죄애는 매춘, 간통, 낙태, 도박, 마약 수수와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고소 및 고발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되기 쉽습니다. 이외에도 보복행위의 두려움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주 출두하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절 대작 암수범죄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범죄들을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상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 및 법원과 같은 법집행관의 자의 내지 재량이 지적됩니다. 즉 법집행과정에서 그 주체에 해당하는 경찰, 검찰, 법관 등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라 범죄자의 대한 평가 이로 인한 차별적인 취급을 함으로써 암수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암수범죄대 대한 개선방안으로써는 직접적 관찰과 간접적 관찰 및 설문조사, 정보제공조사 등이 있을 텐데 직접적 관찰은 조사자가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예로는 실제로 일어나는 암수범죄를 직접 관찰하는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인 실험을 통하여 암수범죄를 직접 실증하려는 인위적 관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에는 관찰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관찰하는 방법인 참여적 관찰과 예컨대 유리벽을 통해 절도행위를 관찰하거나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하는 비참 여적인 관찰방법이 있습니다. 암수범죄의 조사는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오히려 간접적 관찰, 즉 설문조사를 통해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그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보고, 피해자 조사, 정보제공조사 등이 있는데 자기 보고는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기 보고에는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과 범죄를 한 경험까지 포함됩니다. 그 예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마약에 관한 특별자수,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자수 등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실제 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정보제공조사는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제공자 조사는 자기 보고와 피해자보고의 조사와 결합하여 행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1995년 이후 대한민국의 범죄 검거율이 90% 이상 이더라 하더라도 종결한 범죄보다 해결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암수범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수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암수범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암수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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