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의 원리라 함은 법이 국가의 행정, 입법 및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모든 국가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영미법 체계화에서는 의회는 물론 사법부도 입법기관입니다. 즉, 의회는 성문법을 사법부는 보통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자의 효력 간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영국에서는 국회 주권의 원리로 입법부의 우위가 확립되고, 이에 반하여 미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류에 대한 사법부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부 우위의 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구의 법의 지배와 미국의 법의 지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원리는 게르 만법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했습니다. 고대 게르만 민족의 법은 관습법이었습니다. 관습법의 본질은 부족 안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생활규범을 의미합니다. 이 관습법은 부족의 무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으로 이러한 게르만 법사상은 법의 지배의 원리는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튜더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절대 정치, 전체 정치를 근간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를 필요로 하여 칙령에 의해 보통법 상의 위배되는 입법을 행하는 일이 많았고, 재판절차와 다른 절차에 따라 보통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의적 재판은 보통법에 의한 법의 원리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튜어트 왕조는 국왕이 법 위에 있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였지만 보통법 법원과 의회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후 코크 판사는 의회보다 보통법 법원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회 주권의 원칙이 확립으로 인하여 결국 부정되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1689년 권리장전 또는 권리선언을 문서화하였습니다. 국왕의 투쟁을 통해 의회 승리에 의해 법의 지배가 확립 되어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인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을 선엄함으로써 의회의 권한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호를 중요시하여 소극적 야경국가에서 적극적 행정국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의 업무 확대 및 권한 강화,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권 위임과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원의 보통법에 의한 재판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심판제도는 기존의 법의 지배원리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 행정부 권한 확대는 필요하므로 기존의 법의 지배 원리가 수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연법을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보다 높게 보는 자연법사상이 충만하여있었습니다. 미국의 성문헌법은 이러한 자연법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최고의 법으로써 이에 위배되는 의회의 제정법은 모두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영국의 보통법, 제정법에 위배되는 경우 영국의 추밀원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제정법을 다른 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사상적, 제도적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성문헌법이 의회가 제정한 법보다 상위에 존재하여 이에 위배되는 의회 법률은 무효라 하였지만 과연 누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보유하는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1803년 마아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확립되었습니다. 19세기경부터 행정국가 출현으로 행정입법, 행정심판이 증가하여 법의 지배 원칙을 위협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행정위임입법을 인정하지만, 의회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과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욱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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