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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입금 방법과 영치품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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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3. 9.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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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행위로 구속된다면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장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결수용자 또는 기결수용자는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나 음식을 구매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금되어 있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수용자가 체포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금액이 있었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를 영치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치금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이 수용자 앞으로 전달하는 물품이나 기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을 영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치금 입금방법과 영치품 품목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바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용자가 어디 관할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봐도 계좌번호 자체도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에 한해서 가상계좌 및 보관금잔액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우편등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수용자 등록부터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를 해보시고 영치금 입금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minwon.moj.go.kr:80

영치금 입금 시 주의사항

구금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혹은 기결수용자에게 수억 원을 입금한다고 해도 해당 수용자가 수억 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자 개인 1인당 300만 원 한도가 있으며 만약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을 진행한다면 수용자명의로 계좌를 신설하여 초과된 금액을 따로 보관합니다. 이후 별도의 출금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잔액조회를 통해 한도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은 수용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반환될 수 있으며, 방문 반환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영치품 품목

수용자에게 전달가능한 영치품목은 안경에 한하여 외부 반입이 가능하며 수용자 1인의 보관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내에서만 허가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보관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 의복류 : 평상복(미결수용자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티셔츠, 반바지
  • 속옷류 :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브래지어, 속바지
  • 이불류 : 여름이불, 담요, 침낭
  • 생활용품 :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 수건
  • 사진 : 500매 가능 (가족사진, 풍경, 동식물 등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 A4용지 규격이하사진, 코팅 및 폴라로이드(즉석) 사진은 불허)
  • 도서 : 30권 가능(일반 및 학습도서, 잡지) (폭력, 선정성, 전쟁, 마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반 도서 및 만화책 불허)
  • 기타 품목 : 목욕수건, 시계, 전기면도기(건전지용), 안경, 덧버선, 운동화, 장갑, 보온용 귀마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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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안경의 경우에는 반입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속재질 안경다리인 경우 다리의 두께가 5mm 이내여야 하고, 플라스틱재질 안경다리의 경우에는 다리의 두께가 13mm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 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교부가 불허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만약 수용자가 외부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었던 약이 있다면 민원실을 통하여 물품전달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약품은 내부에서 모두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치금과 영치품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만큼 규제도 강하기 때문에 영치금을 입금하거나 영치품목을 전달할 때는 꼭 관할기관이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을 통하여 문의해 보신 뒤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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