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한 말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가 되거나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현재 사건이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법원단계인지 등에 따라서 구금되는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면회 시간 및 신청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경찰단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단, 해당 경찰서에 유치장이 없거나 수용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경찰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어느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방문하여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실에서 면회를 실시하면 됩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면회 시간이나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을 때 1회 3회 30분 내로 면회가 가능하지만, 변호인 접견이나 다른 지인들의 접견, 담당수사관의 조사 등의 사유나 식사시간 등 유치장 면회에 있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연락하여 현재 면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아야 하고,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면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 면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장에 화상장비가 있다면 화상면회도 가능하니, 해당 관할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유치장에서 관할 구치소로 구금장소도 변경됩니다. 만약 구치소에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면 다른 지역의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로 분류되어 구금됩니다. 유치장의 경우에는 1회 30분 내로 3회까지 면회가 가능하였으나, 구치소 접견의 경우에는 1일 1회 10분 내로 접견이 가능하며, 유치장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면회가 가능하지만 구치소는 주말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시간 및 신청방법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접견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6/subview.do
일반접견 예약
minwon.moj.go.kr:443
구치소 접견 시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주셔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꼭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접견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범죄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선고가 이뤄지고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구치소에 있었던 미결수용자는 교도소로 이감되고, 교도소에 있었던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되면 최초에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나눠지며 간혹 5급까지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급수에 따라 접견 횟수나 전화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접견시간은 구치소와 동일하게 1회 10분 내로 이뤄지게 됩니다. 주말에는 구치소와 동일하게 접견이 안되며 아래와 같이 접견시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접견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6/subview.do
일반접견 예약
minwon.moj.go.kr:443
교도소의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서 접견 횟수나 전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치소 접견과 동일하게 교도소 접견 시에도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면 되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접견을 실시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면회 및 접견시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기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면회 및 접견 시간과 신청방법이 다르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방문하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면회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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