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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차량압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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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3. 8.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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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와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를 확인하시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검경합동대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압수 및 몰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실제로 차량이 몰수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차량압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정지와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의 규정을 확인해 보면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을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또 음주운전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지게 되고 정지의 경우 벌점도 부여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운전면허정지,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을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또 적발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는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고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등을 함께 통지하게 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40일까지 운전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혹은 별도의 일정을 지정하여 해당일에 면허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임시면허기간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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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확인해 보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경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범죄로 인한 차량압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더하여 검경합동대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다수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경우
  •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 5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며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피해의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근에는 다수의 음주전력으로 차량이 실제 압수 및 몰수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면허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대한 감경과 차량 몰수 및 압수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어느 경우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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