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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의 의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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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2. 1.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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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라고 함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요건으로는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과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이행불능이 위법할 것으로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살펴봅니다.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의 종류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불능

불능이라는 개념은 본래 물리적,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민법상 불능으로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 아니고 사회 관념상 내지 거래 관념상의 불가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으로 되려면 채권이 성립한 후에 불능으로 되어야 합니다.

 

일부 불능의 경우

불능에는 전부가 불능인 경우와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불능의 기준시기

이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390조와 제546조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유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행불능이 위법할 것

이행 불가능이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불능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불능의 효과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있고, 그 밖에 통설 및 판례는 대상 청구권(대체 이익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불능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행불능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권의 발생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4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때 최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은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대상 청구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는데 학설에서는 결국 조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와 법 유추 또는 전체 유추에 의하여 대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민법 제390조가 근거규정이며 제2조가 이를 수정하는 규정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대상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네 가지는 급부가 후발적인 불능으로 되어야 하고,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것에 대신하는 이득을 취하여야 하는 것,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것,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와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객체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해야 하는 네 가지의 요건이 있다.

 

효과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대상 청구권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두 가지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오늘은 이행불능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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