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것이며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소득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경영위기로 파산(도산) 한 경우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보장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나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감독 행적과 처벌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 등 그밖에 임금채권 보장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이금의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채권 보장에 대한 위반의 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가 그밖에 위법성 요건이나 책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같이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책임이 조각되어 임금체불의 죄책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파산(도산)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 수당입니다. 기업이 파산(도산) 한 경우 채권의 변제순위는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 및 공과금, 일반채권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데 우선변제 청구권은 회사의 부도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락대금의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제삼자가 대위 변제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므로 변제자인 제삼자가 사용자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등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저당권부 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이는 소정의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이미 양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그 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그에 관한 형벌과 이행을 보장하기위한 법적수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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