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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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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1. 12.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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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국가형벌권이 입법 및 사법을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확정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는 끊임없이 새롭게 성찰되어야 합니. 죄형법정주의는 형법 및 형법 이외 형사소송법 등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이 법원칙으로서 입법과 사법에 대해 법적 효력 즉 구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한 원칙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과 법률주의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국회(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명령, 규칙, 조리 등에 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관습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주의는 다른 말로 성문 법원칙이면서 동시에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것은 민법 제1조에서 관습법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2)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형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본인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예견할 수 없고, 합법적 행위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불명확한 법률은 법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여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중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은 언어의 모호성, 다의성, 가치적 언어 때문에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은 형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3)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소급입법 금지는 행위자의 형법 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 입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이나 형벌 이외에 부수 처분은 형벌과 다른 목적에 있기 때문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유추라고 함은 관련 사안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규범은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죄형 법정 저위를 규정한 헌법과 형법 조항이 해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적용은 법률과 사실관계의 논리적 추론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사실관계가 법률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구별할 때 법률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해석 방법에는 문(文)리적 해석(언어적 해석), 주관적 해석(역사적 해석이며 입법자의 의사, 즉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을 말한다. 객관적 및 목적론적 해석(법 자체의 의미에 따른 해석) 등이 있습니다.

 

(5) 적정성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법률의 내용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은 구현될 수 없습니다. 죄와 형을 정하는 법률 자체가 올바른 법률, 정법이어야 하며 이것을 일컬어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와 형벌은 규정한 내용이 적정해야 하고 법률 상호 간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는 사형에 처하는데, 살인은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면 죄와 형에 대한 적정성이 옳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정보를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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