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이와 다르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아닌자에 대해서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하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제한은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신청 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는 각 문의처에 연락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중 한가지 제도만 선택하여 가입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기간은 2년이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이다. 가입자는 정규직이기만 하면 가입이되나 가입제외업종이나 가입제한 대상기업은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휴업 및 폐업중인 기업(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가만, 세금분납계획에 따하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제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을 하게되면 정부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제외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한 금액과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나눠져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차에 8만원, 2년차에 10만원, 3년차에 12만원, 4년차에 14만원, 5년차에 16만원을 매월 납부해야하며 기업은 1년차에 12만원, 2년차에 15만원, 3년차에 20만원, 4년차에 25만원, 5년차에 28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러한 납부금액을 평균치로 계산하면 근로자 본인은 매월 12만원을 납부하여 총 720만원을 납부해야하고, 기업은 매월 평균 20만원을 납부하여 총 1,200만원을 납부하게됩니다. 또한 5년간 정부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은 총 1,080만원으로 모두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3,000만원이 되어 근로자의 입장으로써는 5년간 720만원을 납부하고 만기일에 3,000만원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월 납입금이 부담되지 않는 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자산을 늘려가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했다고해서 무조건 5년간 회사를 다녀야하는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를 신청하면 중소기업이 기여한 금액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되는데 이외에 정부지원금 또한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되기때문에 청년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는게 우선적으로 이득이되며, 기업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기업이 납부한 금액 및 정부지원금은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되기때문에 여러모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중요한건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것은 아니고 기업입장에서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각 회사마다 관련부서에 가입여부를 문의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하면 좋겠지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하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이후 다음달 말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시 기업이겨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50%의 감면혜택이 제공되기때문에 이러한 점도 회사에 알리면서 근로자에게 이득되는 제도를 활용해보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