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자는 문자 그대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이러한 고용 형식을 도입 또는 전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재물로 삼은 고용의 특수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문제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자영 인화의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장 자영 인화의 남용행은 대게 계약서를 도급, 위임계약의 형태로 바꾸어 근로자를 개별 용역화 함으로써 이뤄집니다. 따라서 우선 법해석에서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판단기준으로서 사실 우선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노동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추구 욕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노동자의 자유에 대한 구속을 심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종속 형태에 대한법적 규율의 혁신과 이를 통한 자유의 보편적인 확대여야 합니다.
제도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사용자의 탈법적인 위장 자영 인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한 사업자만을 위하여 근고를 제공하거나 독자적인 자본 없이 특정 사업자의 조직에 결합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레미콘 운반 용차 기사나 개인화물 운송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정 별로 고유한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개별적인 직업별 보호입법의 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장자 영인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으로 위장하는 탈법행위를 별도로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벌칙규정을 신설 후 위장자 영화를 유도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 지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취업하여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헌법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부합되기 때문에 종속적인 독립 노동자는 직업 유형에 따라 경제적 의존의 정도나 노무제공의 조건이 다양하므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 요건과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문서의 이름이 동업계약서라는 명칭 하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사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에 관한 문제는 편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와 그에 따른 형벌 등으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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