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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민사사건,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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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2. 5.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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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혹은 민사사건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당사자마다 판결 선고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당사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항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그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게 되면 사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특별할 사유가 없다면 변경될 수 없으니 기한에 대해서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항소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의 항소기간

민사사건의 경우 이전에 포스팅했던 것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이러한 선고 방법뿐만 아니라 항소기간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396조를 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궁금하다면 선고기일이 본인이 출석하여 선고를 직접 청취해보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 판결 내용을 직접 청취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선고 청취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는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397조를 보면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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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기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에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만약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기일에 모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항소 제기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58조를 보면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민사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초일 불산입 규칙에 의해서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3조에서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선고를 들은 날부터 진행된다는 점이 민사사건 하고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내가 불복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 제228조에서 상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지 여부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는 제365조 제2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458조에서 준용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가 이뤄질 수 있고 항소기간도 그날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이라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절차를 경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기간을 놓치지 말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사건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가 이뤄진 날부터 7일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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