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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단순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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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송마스터 2021. 12.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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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행 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가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법조 경합으로서 해당 범죄 하나만 성립하고 폭행죄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법익은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완정 성입니다. 폭행죄는 결과 발생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범죄로 구분된다는 형식 범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폭행죄의 적용범위

폭행죄의 행위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고 사람은 자연인이나 타인을 의미합니다. 폭행 대상이 외국 원수, 외교사절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규정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형법에서 사용하는 폭행의 개념에는 대상이나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통설은 4자리고 구분하는데 사람, 물건을 가리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최광의의 폭행이고, 사람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유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협의의 폭행이며 상대방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란 유형력 행사는 최 협의의 폭행이라고 분류하는데 항거불능 상태에서 폭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의 방법

폭행 방법으로써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공격 방법을 포함하고 나아가서 소음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정도의 큰 음향이나 소음을 내거나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경우, 거짓 소식을 전하거나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가 하는 경우 등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폭언의 반복도 폭행이고 최면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여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도 정신적 고통으로서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화학적, 생리적 작용에 의한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한편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나 폭행행위가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야간의 단독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벌할 수 없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에 관하여 법원이 구속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유의할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폭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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