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류되어 난감했을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만 한다고하여 모두 다 되는건은 아니고, 절차를 모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기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경찰단계부터 시작하여 검찰단계를 거쳐 기소처분이되면 법원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12를 통해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전에는 검찰에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사권조정이후로 왠만하면 경찰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우리가 112를 신고했다거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끝나는것은 아니고 피해자 혹은 고소인 이외에 고발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을 조사하게됩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발송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게되고 이를 송치라고 부르는데,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처분을 내리거나 보안수사요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수사요구는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고, 모든 수사가 마쳤다라고하면 검사의 처분이 있게되는데 여기에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벌금, 기소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명칭함)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하게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한다하여 보통 기소라고 부릅니다. 이외에 검찰은 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범죄가 가볍거나, 초범이나 기타 선처의 필요성이 있을때 법원에 벌금만 청구하는것이고, 법원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으로 회부됩니다. 이외에 기소유예라고 함은 죄가 인정되나 선처의 필요성이 있을때 재판청구하는것을 유예한다는 뜻이며 벌금형같은 경우 형벌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기는 것이나, 기소유예 자체는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쉽게말해 무죄라고 생각해도 되나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재판이 이뤄지게되는데 법원의 경우 1심, 2심, 3심으로 나눠져있습니다. 1심판결선고를 듣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에 또 불복하면 3심(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심의 경우 법률심이기때문에 법률이 잘 적용되었는지, 위법한 사안은 없는지, 기타 등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그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3심을 진행하게되면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기위해서는 10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라는점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증거인부 등등 여러가지의 사유가 있으나 이번 글은 절차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하겠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이슈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불안함과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간단하게 흐름정도는 알고 있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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