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된다고 하는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횟수가 2회에서 3회인 경우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시 주의, 서행의무만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고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판단에 진행 여부를 맡겼으나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우선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관련 법령으로써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느냐에 따라 신호위반이 적용될 것인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될 것인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행자 신호 말고 운전자 기준의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이때 우회전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고,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직진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는 별도의 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의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운전습관은 다를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우회전시 단속규정 및 범칙금,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회전시 무조건 정차 후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0%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22만 건수의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34만 명, 사망자수는 3349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가 1.2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사 수는 6.5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되지만 보행자를 우선하려는 취지로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되니 운전 시 유의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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