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관하여
2018년 9월 음주운전 가해자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진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것 보다는 술에취해 운전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수치가 나왔을때 음주운전으로 봤었던 것을 0.03%로 낮추고, 처벌기준도 강화함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수치를 0.08%이상으로 변경하였고, 3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하였으나 이 횟수를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하지만 최근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한반 사람을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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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