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중고거래사기부터 투자사기 등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양한 형태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죄종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통계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능범죄 발갱건수 약 10만 건 중 사기죄가 8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기죄는 통계와 같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죄명도 모두 다르며 형량도 모두 다르게 됩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일반형법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량 또한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사기죄의 법조문과 형량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처벌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면 첫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착오가 야기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들도 포함되며 재산과 관련된 이익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돈을 빌려갔는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는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 채무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이 안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는 성립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고소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에 대한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장양식에 맞게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모두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담당팀이 배정되고 담당팀의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게 됩니다. 이후 고소인이 먼저 진술을 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금액적인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모두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기록을 검토 후 추가조사 혹은 보안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문제없다면 서류검토 이후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재판을 받게 되고,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우선 고소장부터 작성해야 끝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이전 고소장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올린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요령 및 처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양식은 어떻게되는지, 작성요령은 어떻게되는지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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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못하여 재산상 회복이 안되었다면 형사소송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나 혹은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온전히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민사사건의 기일은 추정되어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관련죄명으로 유죄판결 시에는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은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민사사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위와 같이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원금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진행하는데 반면 민사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업로드하였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글은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예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기(지급명령 포함)
어떤 누군가에게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물론 그에 대한 비용도 청구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말한마디 없어서 합의에 대해서 진행된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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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및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고, 만약 혼자 진행하는 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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