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면회시간, 구치소와 교도소 접견시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한 말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가 되거나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현재 사건이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법원단계인지 등에 따라서 구금되는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면회 시간 및 신청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장 면회 시간 및 신청방법 어떤 사유로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경찰단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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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16:48